[문재인 당선] 사법권력 '대변화'…대법원장 등 21명 교체

2017-05-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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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임기 중 대법관·헌법재판관 '물갈이'
'2년 임기' 검찰총장 최소 2번 임명 가능…검찰 고위간부 '주류'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향후 사법권력 지형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변호사로 활동했던 법조인 출신이기도 한 문 당선인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사법기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자신의 정책 기조와 가치관에 공감하는 인물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거 배치하는 형태로 사법부 질서 재편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이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후,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자 인선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제청권자이며 헌법재판관 일부의 지명권을 보유한 대법원장이 정권 초기에 임명되므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성향이 후속 인사에도 투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1일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8명을 추가로 교체해야 한다.

2019년 4월 18일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임명도 대통령의 몫이다.

내년 9월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국회나 대법원장의 선출 또는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이인복·이상훈·박병대·김용덕·박보영·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14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도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김창종·강일원 등 7명의 재판관을 임명했다. 다만 헌재소장을 임명할 기회는 없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등 대법관 5명과 박한철 헌재소장,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당초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물론 이상훈·박병대·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인사도 박 전 대통령의 몫이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돼 행사하지 못했다.

선거 과정에서 검찰 개혁에 큰 관심을 보인 문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올해 12월 초 2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시행한 후 20명의 총장이 임명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임기를 채웠다.

검찰총장의 임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문 당선인은 재임 중 최소한 2명의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미뤄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수뇌부 대폭 인사와 맞물려 내부의 '주류'가 대거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hyun@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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