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명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적폐청산'을 외쳐온 문 당선인은 그간 개혁의 첫 타깃으로 검찰을 정조준해왔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문 당선인으로서는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바로 잡고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에서 가장 가시적인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다.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불법 앞에 눈감은 행태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검찰은 공수처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발한다. 지난 정권 검찰개혁을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실패로 돌아간 예를 들며 "새로운 제도를 계속 만다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문 당선인 캠프 관계자는 "검찰이 제도 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개혁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교묘히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선 공수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의견을 압도적으로 웃도는 만큼 집권 후 가장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는 개혁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당선인은 검찰 인사를 '문민'이 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검사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혐의가 입증되면 기계적으로 재판에 넘기게 하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 검사의 재량을 줄이고, 시민들이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법제화한다.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재정신청'의 범위도 고소뿐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된다.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애초 무혐의를 주장했던 검찰 대신 변호사가 재판을 맡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도 부활한다.
검찰개혁의 가장 뜨거운 논란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도 주요 공약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 당선인은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보충적 2차 수사권만 보유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쪼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재편과도 연관이 있는 사안이어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힘겨루기나 나눠 먹기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무분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경찰은 시대정신과 국민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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