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농어업인 39만명

2017-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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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4만950원 지원…여성이 50.7% 차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노후를 대비하는 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 농어업인은 올해 2월 현재 38만9천646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9만7천654명(50.7%)으로, 남성 19만1천992명(49.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1천180명, 30대 1만543명, 40대 5만9천139명, 50대 이상 31만8천784명 등으로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2016년 38만6천9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면서 지원대상 농어업인중 여성 비중이 2012년 29.9%에서 2013년 36.6%, 2014년 42.8%, 2015년 48.1%, 2016년 50.3%로 높아졌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고자 1995년 7월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기준소득금액'(2017년 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하지만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보다 그 밖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소득을 뺀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27만7천788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연장됐다.

shg@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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