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정에는 군 보통군사법원에 부(部)가 설치되면서 군판사가 군 사령부급 부대에서 예하 부대에 파견될 수 있는 부별 소재지가 명시됐다.
다만, 각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지휘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군사법원을 지원하는 부 소속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원활한 순회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다른 부 소속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국방부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군판사의 파견근무를 요청받으면 국방부 장관이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근무를 허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새 규정은 재판장의 계급이 군사재판의 권위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 군 군사법원장과 부장 군판사를 '대령'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각 군 군사법원장이나 부장 군판사는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 군판사도 겸임할 수 있다.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군사법원 운영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보통군사법원의 설치를 기존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축소하고,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으로 임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군사법원법을 지난해 1월 6일 공포한 바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예외적으로 심판관을 지정하더라도 재판장은 반드시 군판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심판관의 경우 사법 면허가 있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소양과 인격·학식을 지난 장교 가운데 관할관이 임의로 임명하면서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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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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