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10주간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소비자와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환불되는 비율이 99.9%(4096개)로 정착단계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출고되는 대상 용기부터 인상된 빈용기보증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10주간 집중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2단계(3월 3일 ~ 4월 31일, 8주간)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홍보 병행과 동시에 환불실태에 대해 무작위로 4100여 개 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환불거부는 4건에 불과했으며, 정상적인 환불율은 99.9%를 상회하는 등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빈용기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다.
올해부터 빈용기보증금은 제조 또는 출고 기준으로 소주병의 경우 1개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매점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원활한 환불이 되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혼선이 많았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집중홍보와 점검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빈용기보증금 제도에 대한 갈등 사전 차단은 물론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효과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발생시 신속 대응 등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