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때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4일이나 5일 중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실시됐지만 대선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월 초부터 선거일인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전투표는 투표율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투표 인증샷을 찍어 게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전까지는 특정 기호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투표 인증 사진의 게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는 기호 1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엄지척(엄지손가락을 드는 행위)'이나 기호 2번 브이(V), 기호 3번 오케이(OK) 포즈를 하는 등의 인증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올릴 수 있게 됐다.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X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릴 수도 있다. 다만 투표 용지 촬영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배 총 568척에 승선한 4090명을 대상으로 선상투표가 시작돼 진행 중이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실시됐지만 대선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월 초부터 선거일인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전투표는 투표율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배 총 568척에 승선한 4090명을 대상으로 선상투표가 시작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