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제종길 시장)가 28일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소기업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상호 업무협력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각 기관의 특별행사 홍보 및 참여지원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친화도시를 선언한 안산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노사화합과 노동인권을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