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신고 절차 간소 등 관세청,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2017-05-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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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자료제공 = 관세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역직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필요 서류를 떼지 않아도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관세청은 2일 최근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 증가세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 17대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 역직구 수출 활성화 △ FTA 활용도 제고 △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 해외 통관애로 총력지원 등이다.

우선 역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은 전문 인력을 두지 않은 개인 판매자가 역직구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줄인다.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하고 해외 배송 시점에 주문·배송 정보만으로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한·중 세관 사이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출업체들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여부를 전자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고 수출신고 사항을 경미하게 정정해야 할 땐 세관의 별도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규모가 크고 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AEO MRA를 체결하면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업체에 대해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고 호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스페인 등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관세당국 간 통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국 5개 지역 본부 세관에 퇴직 세관 공무원 6명을 배치해 해외 통관 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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