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5월 한 달간 근로자를 상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에 들어야 한다.
1일 공단에 따르면 건설업 등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물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등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에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 지원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할 수 있다.
문의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