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간부공무원 122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와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성을 진단한다.
‘부패 위험성 진단’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단이 간부공무원 1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금 체납, 도로교통법 위반, 재산 불성실 신고, 행동강령 위반 징계 등은 감점 요인으로 적용한다.
향후 조직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는 취약분야에 대한 시책 발굴 추진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되, 고위직 대상에서 올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개인별 청렴도 진단 결과는 상위 30%에 대해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 내부에서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청렴한 조직문화가 자리매김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을 비롯한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