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활성화 세미나’를 오는 12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최근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등 제도 활용 우수조합의 실무담당자를 초청해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란,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