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 건설 소재를 제조하는 A사는 원청인 B사에게 5년 간 납품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B사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중기청 불공정신고센터의 담당 공무원과 전화로 상담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A사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이 조사를 실시했지만 B사는 보복금지 위반으로 중기청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았을 뿐, 당장 거래선이 끊긴 A사만 피해를 입게 됐다.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경우 또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위반 사항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중기청 등 관계 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렸을 경우, 이를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또는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탁기업이 중기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