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성매매나 가출 등 위기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대가를 약속받고 불특정 남성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채팅앱이나 각종 채팅사이트가 청소년들의 주요 탈선 경로였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3~12월 벌인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응답자 중 '조건만남을 했다'는 비율이 61.8%를 차지했다. 가출 이후 조건만남 시기는 1주일 뒤 34.3%, 첫날 25.7%, 1개월 후 14.3% 순으로 집계됐다. 조건만남은 상당수가 채팅앱(37.4%),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0%) 등을 통해 이뤄졌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 잘 곳이 없어서'(29%), 대가로는 대부분 '돈'(87.9%)을 받았다. 조건만남 과정에서는 '대가로 약속한 돈보다 적게 준 경우'(72.9%), '콘돔사용 거부'(62.9%), '임신·성병'(48.6%) 등 다수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알게 되는 게 꺼려지고, 정작 자신이 처벌받을까봐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조건만남 근절 차원의 시급한 정책으로는 '조건만남 상대 남성의 강력한 처벌'(49.1%), '불법 랜덤채팅앱 수사 및 처벌강화' (12.7%), '스마트폰 앱 이용 나이 제한'(8.7%), '성매매 피해청소년 불처벌'(8.1%)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성매매를 조장하는 웹사이트 총 108개의 조사에서 성인 인증을 요구한 곳은 15.7% 수준에 불과했다. 모바일 앱 역시 성매매 조장 앱(87.7%) 상당수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네이버에 비해 구글에서 상대적으로 관련 검색이 쉽고 접근성도 용이했다.
최소 10개 이상 밀집된 성매매 집결지 42곳에 대한 점검에서 종사여성 수는 모두 4402명으로 파악됐다. 최초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20대(47.7%)가 가장 많았고, 5명 중 1명은 10대(21.8%)에 유입됐다. 1일 8~12시간(110명, 63.2%) 일하면서 부채(110명, 63.2%) 비율도 높았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되는 게 아니라 상담·법률·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성매매를 권유받거나 벗어나고 싶을 땐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