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의결했다.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문화재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 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차원의 해녀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