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저금리 장기화 속에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허위·과장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주의를 요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분양 업체 두 곳이 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일부 분양 업체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수익률을 부풀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00%로 상가를 매입했을 때 기대수익률 4%인 부동산을 대출비율 50% 이상으로 가정해 8%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향후 금리 상승 폭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환불받는 세금은 분양가에서 차감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이자비용과 세금, 공실 발생 리스크, 관리비 등 마이너스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확정 수익 보장제’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한 업체가 호텔을 분양하면서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월 70만원이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반대로 확정 수익 보장기간이 길어도 그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도나면 수익 보장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익보장 확약서 상의 수익보장 주체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 ‘최고·특급·1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표현을 사용하는 업체를 조심하고, 현장 방문이나 인근 상권 실태파악 등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의 허가 관련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분양대상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인 경우 공유 공유지분 형태의 등기 또는 점포의 층·호수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와 광고내용이 일치하는지’, ‘분양사업자가 건축주가 맞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해마다 비슷한 유형의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사례가 나온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고 업계의 자정노력이 더해져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