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난 21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광명시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명시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광명전통시장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근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으로 도심지내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시의 단속인력이 단속에 나서도 오히려 단속에 적발된 차량소유자가 공정하지 않다며 항의하고, 심지어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시는 단속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단속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주정차단속 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공정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단속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시민의 올바른 주차의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은 각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지도민원과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