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의회는 26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 보호와 관련한 9건의 주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욕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구금에서 재량권을 강화하고, 연방 정부와의 협조를 제한하는 골자의 주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정보수집이 끝나기 전까지 지방 경찰과 교정 당국이 범죄자의 석방을 보류토록 했는데, 뉴욕 시는 자체 법에 따라 이를 거부해왔다.
뉴욕은 ICE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만 이들을 구금하고, 그것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추진한 뒤부터 연방 정부와 뉴욕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새로 심의되는 법안들은 이런 정보제공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경찰과 교정 당국 외에도 인력개발부 같은 다른 주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연방 정부가 소환장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정인의 주소,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힌 불법 이민자가 경찰서에 수감되는 최장 기간을 기존의 15일에도 5일로 줄였다.
불법 이민자가 5일을 초과해 경찰서에 수감될 경우, 합법적인 미국 거주권을 부여받는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려는 취지다.
quintet@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