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편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가 대주주인 모기업에 신용을 공여하게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의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 사이의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시킨 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마즈에 지급한 전세금 58억8938만원 중 44억5000만원을 다시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하게 한 뒤 매입금액 중 433억7000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마련한 자금을 또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재산의 대여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돼 있고,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모기업이자 대주주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다른 계열사인 노마즈나 골든브릿지캐피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산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것으로 판단,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켜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 여러 혐의 가운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골든브릿지캐피탈 기업어음 매입은 법이 허용하는 행위로 인정되면서 벌금 3000만원으로 형이 줄었다.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여겨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