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의 달

2017-04-26 11:06
  • 글자크기 설정

[1]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신고·납부방법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와 관련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시청이나 관내 금융기관 및 타 지역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서를 FAX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며, 위텍스(WETAX)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관계자는“납세의무자와 분쟁 및 민원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적극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도울 계획이며, 5월말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