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

2017-04-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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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도시계획 입안여부 검토를 위해 첨부하는 기초조사 자료 중 하나인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부산시는 전체 행정구역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537.5㎢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와 분석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의 적성등급과 입안가능 여부 등이 표시된 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성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며, 보전적성이 강한 가 등급은 입안이 제한되고, 나와 다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지난 2003년에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종전 관리지역 세분과 도시계획 입안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2015년 개정지침에 따라 평가체계를 단일화하고 평가대상도 비시가화지역 전역으로 확대됐다.

토지의 적성평가 결과는 녹지지역 등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안여부를 결정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판단기준이 되며,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개발자가 개별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입안구역 전산자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으로 개발과 보전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입안 가능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구역의 등급은 평가대상 토지별 평가값에 면적을 가중 평균해 산정되며, 관련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등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는 입안구역에서 제외해 평가하고, 필지별 평가 값은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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