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GS홈쇼핑은 25일 공시를 통해 별도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했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영업이익에 일회성 부가세 환급금 109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유통업체가 지급하는 적립포인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회사 측은 무형상품(렌탈, 여행) 판매가 증가하면서 취급액은 늘었으나, 완전매입 상품 비중이 줄어들면서 매출액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채널별 취급액은 TV쇼핑이 4996억원, 모바일쇼핑이 3580억원을 기록해 각각 7.6%, 17.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