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이중 자산 10조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제한도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로 하기로 했다. 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를 제외하고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회생·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도 추가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매년 5월 1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관련 서류 제출 시간 등을 고려해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오는 7월 19일 개정 법이 시행되고 난 뒤 2개월 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