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농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14개 읍면동 농촌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농지전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후 잔여면적에 대해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 농지에 임의로 건축자재 등 적치 행위,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창고 신축 후 상업용으로 임대사용 사례 등 지금까지의 주요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단·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시 고발조치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