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여기어때 , ‘윤리경영 지도정책’ 도입…미스터리쇼퍼 제도도

2017-04-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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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기어때]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종합숙박O2O 여기어때의 호텔 브랜드 'HOTEL여기어때'가 가맹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가맹점 윤리경영 지도정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맹점 윤리경영 지도정책은 전국 가맹점의 윤리경영 지도와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가맹점 유치부터 법률위반을 방지하고, 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감찰을 통해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매뉴얼을 준비했다. 법률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내규에 의해 패널티를 부과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가맹해지도 즉시 가능하다.

정책은 △가맹계약 전 사전검증 △사전교육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성됐다. 가맹점 유치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먼저 가맹 상담 시 예비 가맹점주가 작성한 기초 운영계획안을 토대로 준법의식을 평가한다. 인터뷰 등에 기반한 적합성 검토를 진행해 위법행위 이력이 있거나 계획이 드러날 경우 교육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한다. 또 가맹점이 위치할 지역의 상권분석을 통해 인근 유해시설을 파악한다. 상권 내 유해시설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의존도가 높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

가맹계약 후에는 오픈 전까지 윤리경영 지도교육과 현장 직원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팀이 교육을 맡는다.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법 등 숙박업 사례 중심의 맞춤형 강의다.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다. 가맹점 오픈 후에도 월 1회씩 정기 진행된다.

여기어때는 호텔 개점 이후에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세웠다.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 비밀평가원)’ 제도로, 가맹점의 윤리경영 준수사항을 상시 점검한다. 손님을 가장한 미스터리쇼퍼는 야간에 불시 방문해 호텔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고객신고제도를 만들어 일반고객의 제보도 받는다.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가맹점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가맹점은 5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규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고, 지도한다.

최치영 여기어때 프랜차이즈사업부 이사는 “HOTEL여기어때는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 등 관리를 통해 가맹점 운영을 돕고, 윤리경영 철학을 지속적으로 이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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