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탈세, 테러,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집, 사법기관에 보고 및 이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설립되었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 건에 달한다. 의심거래보고(STR)가 212만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총 4791만건이다. 하지만 이 중에 FIU가 실제로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어가는 의심거래는 극히 적었다. 지난 5년간 FIU가 법 집행기관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19만 4196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넘긴 5000만건 대비 0.3%에 불과한 것이다.
탈세나 범죄의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에 의해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는 데도 FIU의 업무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내에 존재하는 엄연한 정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요청 의무도 거부한 채 FIU가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일체의 국회 보고‧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현재 FIU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 외에 FIU가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질적 정보 및 국회가 요구하는 FIU 업무 관련 통계자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까지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 의무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확대하고, 그 구성에 정보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 및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견제를 강화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FIU는 국민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금융위 내부 조직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금융위 업무와는 예외적 잣대로 견제장치가 거의 없었다”면서 “본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설훈, 정재호, 전해철, 송옥주, 신창현, 이철희, 원혜영, 김상희, 유동수, 박홍근, 기동민, 강병원, 김병욱, 김영춘, 이춘석, 소병훈, 박찬대, 유승희, 유은혜, 조승래 등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