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절차가 대선 이후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감안해 날짜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다음달 2일에는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