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권익위를 상대로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품질 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외부인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며 "절취 자료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으려 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