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나쁜 항공사에 대한 퇴출 규정을 국적 항공사에 설명하고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3~4월 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한다. 100% 자본잠식이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안전이나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이르면 4년 뒤 첫 퇴출 항공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국적 항공사 중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티웨이·이스타항공은 내부적으로 자사의 자본잠식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