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T 명예회장[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초 손 명예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SKT, 5G로 가는 징검다리 '4.5G' 서비스 내달 상용화 SKT, LTE보다 9배 빠른 '4.5G' 내달 상용화 #명예회장 #손길승 #SKT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