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센터가 2017년 이후에는 폐지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화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선 센터의 상설지원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하 사업회)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는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인천시의회가 지난2016년 9월 ‘인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3년여간 인천지역에서 민주·평화·인권영역에 걸쳐 활동 ‘인천민주화센터’를 2017년 한시적으로 지원운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회는 인천민주화센터에 대한 상설지원 운영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사업과 ‘(가칭)민주화운동 기념회관 건립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범주와 내용을 확대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 및 인천시민의 책무를 신설하라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2017년 한시적인 운영기간을 삭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