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바퀴달린 운동화 관련 학생 안전사고 유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등교시에는 가급적 착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바퀴달린 운동화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없는 공원이나 공터에서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바퀴달린 운동화 착용이 최근 들어 늘어나면서 안전장비 없이 사용하다가 넘어질 경우 타박상이나 골절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의 공문은 학생들이 바퀴달린 운동화를 착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늘고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바퀴달린 운동화 착용에 대한 안전조치에 나선 교육청들이 있지만 관련해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며 “바퀴달린 운동화를 이용할 경우 부상 위험이 있어 안전장비를 꼭 갖추고 사람들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타야 한다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