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 발송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적용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