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앞으로 은행의 대출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하는 데 이어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준비 작업을 진행해 DSR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책정하고 대출의 종류,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 안팎의 DSR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은행 등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국민은행이 DSR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만큼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 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까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LTV는 담보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보고 DTI는 소득과 상환액 등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DSR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지만 기타 대출의 상환 이자만 고려하는 DTI와 달리 기타 대출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원금(분할상환)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분할상환하거나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금융기관까지 DSR를 도입하면 소득 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은 돈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