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자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외부의 군사공격이나 비행기 테러 등에 대비한 설계가 별도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국내 건설 원전별 격납건물 외벽 규격 현황' 자료를 받아 국내 28기 원전의 격납건물 외벽의 구성 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원전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충돌이나 폭발은 견딜 수 있지만, 미사일 등 외부의 군사공격에 대비한 설계는 따로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안전 관련 계통과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지지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격납건물의 외벽은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강선(강철로 만든 줄)으로 둘러싸고 이를 잡아당겨 인장(어떤 힘이 물체의 중심축에 평행하게 바깥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가 늘어나는 현상)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만약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비산물(飛散物·원자로에 날아오는 고속물체)이 튀더라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포탄이나 미사일 등 외부 군사공격이나 9·11 테러처럼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는 아니어서 이럴 때도 충분히 안전한지는 알 수 없다.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규정 역시 지난해 말에야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11월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제정했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전의 대테러 보안요건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 이후부터 건설허가 신청자는 항공기 충돌대비 설계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7년가량 늦은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는 항공기 충돌사고가 날 확률이 연간 1천만분의 1 이하로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항공기 충돌사고 확률은 정상적인 항로를 통해 운행하는 민간·군사용 항공기가 원전 부지 상공 위를 지나갈 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외부 군사공격에 따른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사고와는 다르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일어나는 현실에서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원전에 외부 군사공격과 항공기 충돌 테러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수원과 관련 부처는 국내 원전의 외부 군사공격 모의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 28호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원전에 적용할 지침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n@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