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2017-04-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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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가 13일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해 ‘2017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은 시·군 공무원과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강의를 실시한다”며 “민간 스스로 위기상황에 관한 매뉴얼을 직접 작성하고 실제 훈련을 실시토록 해 민간 소유 시설의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연면적 5000㎡(약 1512평)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영화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대학병원, 호텔, 버스터미널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경기도에는 4월 현재 505개소가 있다.

개선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지진 등 각각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조치사항 및 응급조치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진분야를 새롭게 포함하고, 중복 사항의 정리 및 핵심사항 위주의 단순화 등 민간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은 “민간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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