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은 주성분을 동일하게 함유한 두 약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으로,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생동성시험 계획의 변경, 보완요구 등의 사항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되는 절차가 임상시험과 동일해져 의약품 제약사‧개발사 등의 관련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