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복지부 동의, 7월 본격 시행

2017-04-07 22: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7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 7월 시행에 한 걸음 다가섰다.

경기도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동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했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1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카드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제한 없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는 오는 5월 대상자 공모, 6월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보건복지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청년구직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