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총괄

2017-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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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하도록 했다.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 학교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유형을 다양화한다.

유형별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해 장애유형에 따른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를 규정해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개정되는 시행령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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