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하도록 했다.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유형별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해 장애유형에 따른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를 규정해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개정되는 시행령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