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전 대표 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11일까지 출석 통보

2017-04-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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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구청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150~500명가량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제목으로 글과 영상 등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며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해당 글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유포만 한 것인지 등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측은 관련 내용을 최초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 강남구청 관련 횡령·배임 의혹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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