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별양동·중앙동 상업용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우선 과천시는 별양동 간선도로변의 기준 용적률을 기존 600%에서 800%로 상향시켰다. 기존 용적률이 400%였던 도로변 외 내부 용지에도 600%로 용적률을 끌어올렸다.
또 주차시설 확보와 친환경 건물 설계 등을 이행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일반상업지역 법정 최대치인 1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별양동과 중앙동 상업용지 내 블럭단위 공동개발 시에는 층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건물별 단독 개발에 대해서도 층수 규제가 완화돼 기존 13~23층 높이 제한을 15~30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최근 과천 상권 침체에 따라 상업용지 내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