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 내용은 ▲거소투표 제도 및 신고방법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 및 운영 방법 ▲거소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거주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의 선거참여를 돕고,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선관위는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기표소설치신고를 받은 후, 내달 2일부터 기관·시설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투표절차 교육 등 실질적인 투표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