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3일 금융감독원은 '중고나라'(운영업체: ㈜큐딜리온)의 이용 회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건 신고접수가 잇따라 발생해 중고나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등 컨텐츠를 제공하고 중고나라 영상제작팀이 동영상을 제작·홍보하기로 했다. 제작한 홍보 동영상은 금감원 '파인'(보이스피싱지킴이) 등 서로의 인터넷 홍보채널에 게시한다.
금감원은 중고나라와의 공동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20~40대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거래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