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쇼핑, 컨벤션시설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동해선이 지나는 교통요지인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 3000평)에 대해 사업자 개발 사업 제안 공보를 오는 5월 12일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135,760,168,700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으로 배치해야 하고,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동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계획 신청을 받은 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및 전시컨벤션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거쳐 5월 10일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MICE 참가자들이 숙박하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소비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