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17살 소녀가 최고 20년형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근 아파트에 사는 8살 A양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B(17)양은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8월 PC방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인 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15살 중학생도 소년법에 따라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던 B양은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