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흰발농게'를 4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흰발농게는 길이 9mm, 너비 14mm 정도의 사다리꼴 갑각(甲殼)으로 몸 전체가 덮여 있으며, 암컷의 집게발은 작고 대칭형인 반면 수컷의 집게발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비해 월등히 크고 우윳빛을 띤다.
흰발농게는 펄과 모래가 섞여있는 갯벌 상부에 서식하고, 중국, 일본, 뉴기니, 사모아에 많이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이 발달한 서·남해안 연안에서 주로 발견된다.
우리 갯벌의 대표 서식종인 흰발농게는 최근 과도한 해안개발로 펄갯벌 등 서식지가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흰발농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했으며 흰발농게를 포획·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달 흰발농게의 주 서식지 중 하나인 안산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서식환경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흰발농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해양생물정보 응용프로그램 '마린통'을 통해 '이달의 해양생물 맞히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