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2개월간 관내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22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한 결과 형사처분 5건, 행정처분 5건, 현지시정 8건 등 총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반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 1개 반 3명으로 구성됐다.
중점 단속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인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낙지, 오징어, 두부 등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등이다.
남구 소재 H 음식점에선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중구 소재 K 음식점에선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한 동구 소재 L 음식점은 두부의 원산지를, G 음식점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지시정 8개 업소는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농수산물 포장재의 원산지표시 일부 훼손 등 경미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선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향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속 단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