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나 계열사가 만든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CJ CGV가 계열사 밀어주기가 아니라 자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스크린 등을 배정한 것으로 봤다"며 "계열사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도 흥행이 예상되면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같은 사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올해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1심 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