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청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조사를 4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3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등에 대비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15~16일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공소장 작성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던 것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일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느 곳에서 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청사로 소환 조사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 경호가 중단됐고 만일의 사태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구치소 출장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의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부회장은 공범은 아니지만, 뇌물 공여자로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조사를 거부해도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