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검찰의 본격적인 보강 수사가 이르면 3일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임시 조사실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관계자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 관계자는 2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주말인 오는 15~16일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공소장 작성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일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느 곳에서 해야 할지 장소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청사로 소환 조사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 경호가 중단됐고 만일의 사태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구치소 출장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만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과거 사례를 비춰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의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부회장은 공범은 아니지만, 뇌물 공여자로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조사를 거부해도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