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1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 관련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서민상품의 지원 기준은 낮아지고 한도는 확대된다. 미소금융 대상이 기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바뀐다. 미소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는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시기별·상황별로 세분화했다.
청년과 대학생의 햇살론 지원 대상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연소득 기준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6등급 이하는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생계자금(800만원)과 대환자금(1000만원)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4년에서 6년으로 각각 2년씩 연장한다.
이 같은 청년·대학생 지원은 3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이뤄진다. 15개 시중은행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햇살론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제2금융권의 저리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신설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로서 연소득 3500만원(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최대 2000만원을 연 4.5%의 금리로 빌려준다. 최대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청년·대학생의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긴급 생계자금 최대 300만원을 금리 연 4.5%로 근속 6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잔여금 금리를 연 3.0%로 1.5%포인트 인하해준다.
이와 더불어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리 생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차단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0%의 저리 생계자금이 제공된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게 최대 2000만원(금리 연 2.5%) 주거 임차보증금이 지원된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는 최대 500만원(금리 연 4.5%) 한도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조손가정의 조부모에게는 실손의료보험을, 다문화·북한이탈주민에게는 금융피해지원 등 맞춤 지원도 제공한다.
정 부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에는 가장 고통 받기 쉬운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금융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서민금융 정책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지 또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